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을 원하는 상대방은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청구는 기각되고 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혼의 법정사유는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입니다. 아내분의 이혼청구는 1호 사유를 근거로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담자께서는 소장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그 인정여부를 밝히시고 사실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한편, 이혼에 대해 책임이 있는 부부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위자료라고 통상 부릅니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혼에 대한 책임여부와 상관없이 부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을 서로 분할하여 나누어 갖게 됩니다. 결혼생활 유지를 위해 발생한 채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결국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겠지만 전세금과 혼수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결혼비용도 분할의 대상이 될 듯 합니다. 분할의 정도는 절반씩을 기준으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우선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 결정하게 됩니다. 상담자께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질문의 사정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지 명백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우선은 상담자께서 소장 기재 내용을 잘 읽으신 후 항목별로 사실여부를 적으시고 소장 기재가 사실이 아니라면 무엇이 사실인지 보충하여 적으셔서 답변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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