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유흥업소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선불금(천만원)을 일수계라고 하는 식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천만원을 6개월동안 원금 포함 이자랑 같이 일주일단위로 갚아나가는 건데
총 다갚는 금액이 약 천오백정도 되는 한마디로 사채죠...
일단 제 서류나 이런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구요
사장님이 아는 사람이라 돈빌려주는 사람한테 얘기해서 서류작성은 뒤에 하기로 하고 한달정도 돈을 갚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유흥쪽일을 그만두면서 나머지돈은 한달에 얼마씩이라도 갚기로 얘기를 하고 한달에 백만원식 두번 갚았구요...
몇달 후 원금을 다갚아주었습니다.....
저는 그걸로 끝난지 알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한달동안은 계를 한걸로 생각하고 제가 유흥쪽일을 그만 두면서 원금만 갚으면 되는걸로 생각한거죠...
근데 사장님은 아는 사람한테 6개월 약속을 하고 돈을 쓴거라 제가 돈 갚은것과 상관없이 자기돈으로 일주일 마다 돈을 찍어나갔다고 하네요.
나쁜맘 먹고 안갚으려는  생각도 했지만 양심상 사장님께 갚아줬고 인간적으로 할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를 정말 괴롭힙니다...
법쪽에 무지한 저로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법쪽으로 제가 서류 작성한것도 없는데 꼭 이자 오백만원을 줘야 하나요???
법대로 하라고 하면  일년치 이자가 설마 오백만원보단 작겠죠???
정말 무섭고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