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전주인(매도인)과 세입자와의 계약이 자동연장으로 임대차가 지속되어 전세기간 만료일이 2007년 5월이 되었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세입자가 계약 후 1년만에 소유자(임대인)가 바뀌어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지요?? 내용을 보완해서 다시 사연을 올려주시면 상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을 대략 보자면 상담자의 경우 세입자의 퇴거와 관련하여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던 중에 세입자로부터 전세금반환의 통보를 받고 반환할 전세금을 조속히 마련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세입자의 경우 새로 체결한 전세계약에 전세보증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면 계약이 파기될 위험에 있고, 계약이 파기가 되면 선 지급한 계약금등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법리적인 문제보다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로 한걸음씩 양보하여 상담자의 경우에는 반환해야 할 전세금 마련에 적극 노력을 하시고 세입자의 경우 새로운 전세계약이 해제되지 않도록 기간의 유예 등을 임대인에게 요청하고 상담자가 전세금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두당사자가 한팀이 되어 힘을 합쳐야만 서로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이 해제되어 반환받지 못할 계약금, 급매로 인한 손해나 전세금 마련을 위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비용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복비나 이사비용 역시 각자 부담하는 선에서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신다면 실계약자 및 세입자에게 보내시되 대화로 협의점을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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