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입자와의 전세대금 관련 분쟁문의 입니다.
제가 올3월에 전세끼고 아파트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전세 세입자의 관련된 모든 권리를 승계를 받었고요..
전세 완료기간은 내년 2007년 5월4일까지 입니다..
2006.3월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올5월경 세입자한테 집을
비워줄수 있냐고 물었고 세입자는 자기는 입주자고 실제 계약자는 한국가스공사라고 해서 회사와 이야기를 한후 알려준다고 했고..몇일후 입주자는 계약해지요청서를 회사에서
요청한다고해서.. 요청서를 본인이 써서 주었고
이후 계속해서..9월까지 집을 비워줄것을 요청하였고..
대신 복비 및 이사비용을 지불해주기로 약속한 상태입였습니다..그런데.
세입자는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집만 구하고 있다고한 하고선
계속 차일피일 미뤄습니다..그래서..9월경에 하도 답답해서..제가  전화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하니까..추석전까지는
비워줄수 없다고 했습니다..그때..저는 9월 아님 10월내까지는 비워주어야
집을 수리해서 10월경에는 들어 가고싶다고 여러차레 애기를 하였고 했습니다..
10월초에 세입자가 갑자기 전화와서 11월15일 전세 가계약을 완료하였다고
일방적으로 저한테 통보를 하였고..그때..저는 11월 15일날 이후 이사 해서..
집수리를 어떻게 하고 한겨울에 어떻게 입주를 하냐고..애기하였고..그로인해
서로 언쟁이 붙었습니다...그래서..제가 제안을 했습니다..집을 들어가는데 늦어졌으니
입주세입자께서..복비용을 부담하고..내가 이사비용일체를 부담하겠다..그런데..세입자는
무슨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라며..흥분하면서..저랑 언정이 오고 가였고..세입자가 그럼..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해서..그때..그럼..저도 그러면...내년 5월까지..기다리겠다..
하고 전화를 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어제 11월4일경 저녁에 전화와서..계약이 완료되었으니..전세금 돈을
준비하라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통보 전화가 왔습니다..엄청 황당했구요..
10월초순에 싸우면서..없었던일로 하자고 해서..지금 살고 있던 아파트 매매로
부동산에 내놓았다가..다시 취소했습니다...저는 지금 다시 살고있는 아파트를 내놓고
집이 나가야 전세금을 줄수 있는 상황이구요..그래서.지금 저로선 엄청 황당한 상태이구요..
법무사에 요청을 의뢰해서..지금 현재까지..있었던 이야기를 내용증명서 형식으로 쓰서..
월요일날 우체국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요..?
머리아프네요..분명히 10월초에 없었던 애기를 해놓고선 자기 혼자서.. 아무말 없다고
일방적으로 전화 그동안 전화한통화 없이 계약기간(11월15일)이 다돼서.어저께..
전화와서..일방적인 통보를 해..돈 준비하라고...참 황당합니다...
누가 주인이고..누가 세입자 인지..참 황당하네요..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난감하네요..
일단 내용증명서를 입주자(세입자)가 아닌 실계약자 한국도시공사(원주)쪽으로
보낼예정인데..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자세한 답변좀..부탁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