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보증금 일천만원, 임대기간을 2003. 11. 8.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년 연장후 점포운영이 불가능할정도로 장사가 않되어서 2006년11월 폐업을 결정하였습니다.
(지금 가게는 비워진 상태입니다.)
(주인한테 계약해지 사실을 두달정도 전에 통보한상태구요. 그런데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합니다.빼서 나가라고)
계약해지사실을 10월말에 내용증명으로 보내놓은 상태이구요.
2.월세가 부담이되어서 먼저 이사를 하려고하는데요
임차등기를 설정하려고 했더니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태입니다.
임차등기설정이 불가능한가궁굼합니다.
3.보증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