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

11월 25일 이사를 하기로 구두 계약을 하고 이사가기로 한 아파트의 세입자(이하 전세입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 500만원을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맡김. 전세입자가 계약금을 받아가지는 않음.

11월 12일:
오전 11시 정식 계약을 하기 위해 부동산에 감. 이사를 가지 못할 사정이 생겼다는 이유로 계약을 하지 못하겠다고 함.


위와 같은 사실을 집주인도 알고 있는데 제가 전세입자에게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받아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