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가슴 아프게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사람의 진심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며, 가장 나쁜 이가 사람의 진실을 외면하고 몰라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번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기다려준 사람의 진실을 몰라주는 사람 때문에 더 이상 상처를 받으시거나 스스로를 해하시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처음부터 혼인의사가 없었고, 단순한 동거나 남녀관계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동거의 기간이 만4년으로 장기간이었고 부부관계 등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을 한 점, 또한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양가의 대소사에 꾸준히 참석을 하였으며, 상견례 및 혼인일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점으로 보아 당사자들에게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지므로 상담자와 상대방의 관계는 사실혼관계로 판단됩니다.

사실혼관계는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의 사망이나 당사자간 합의 또는 일방적인 파기로 해소됩니다. 다만 부당한 파기의 경우 배우자 일방은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합의해소시와 마찬가지로 함께 모은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청구도 인정됩니다.

한편 사실혼관계는 성립,지속되고 있는데도 배우자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을 구하여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사실혼 성립시뿐 아니라 법원에 확인을 구할 때에도 있어야 하므로 현재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없어졌다면 어려울 듯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상대방의 말처럼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없었다면 상대방을 형사상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상담자의 말씀처럼 법적인 방법은 최후의 수단이고 혼자서 고민하기 보다는 직접 상담원에 나오셔서 함께 대책을 찾아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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