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을 시골가옥이 있습니다.
건물 등기를 발급받아보니
한 대지 안에 건물 주1 주2해서 두 채가 등기가 되어있더군요.
건물 주1은 사용할 수 있지만 주2는 거의 폐가가 되어
등기를 하자니 더 많은 취 등록세와 재산세를
내야 할 것 같아
1.상속등기를 할 때 주1건물만 따로 등기할 수 있나요?
2.할 수 없다면 일부 건물 멸실로 해서 멸실등기가 가능한가요?
3.일부 건물 멸실이면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4.거의 폐가 수준이자만  없애지 않는 이상은
멸실이 아니라서 그냥 등기부 상에 있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