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특약으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선 상대방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우편을 받고서도 이행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경우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여 조사를 통하여 해당조치를 취해줄 것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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