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가정폭력방지법령의 개정으로 가정폭력 피해아동의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의 취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법 제4조의4,시행령 제1조의3).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인 아동의 주소지외의 지역에 취학하고자 할 경우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취학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 등은 피해아동이 취학한 사실을 비공개로 사항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상담소 등에서 상담한 기록, 가정폭력을 피해서 임시 거주한 쉼터에 입소기록 등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서류를 지참하고, 현 거주지 관할의 학교 또는 교육청에 가서 아이의 입학을 허가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본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등을 지참하지 않으면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주소지를 알려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비공식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알아낼 우려에 대비하여 동사무소를 방문, 상담자의 사정을 말하고 재등록한 주소지를 알려주지 않도록 재차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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