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금전대차 등 민사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분명한 사실을 근거로 채무자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2주 내에 소송을 제기한 것과 동일한 효력(확정력)이 생깁니다.

현재에 채무자 명의의 다른 재산이 없고,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나면 급여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에 대한 압류는 그 비율에 있어 제한이 있습니다. 2005년 7월 28일부터 개정 민사집행법의 시행으로 월 임금이 1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월150만원을 받는다고 하니 120만원을 제하고 남은 금액 30만원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압류해서 회사로부터 상담자가 직접 지급을 받으려면(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위의 지급명령서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채무자의 재산에 이미 다른 선순위 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등이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다른 채권자와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채무자 재산에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의 조치가 없다면(선순위자가 없다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면 다른 채권자들 보다 우선하여 전부금에 대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명령을 신청 후 명령서를 받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추심명령과 달리 채권액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이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상황을 잘 판단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만 상담자의 경우 채무자에게 은행권 등의 다른 채권자가 있으니 보다 절차의 용이함과 집행의 위험을 감안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법적인 조치는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에 최후에 생각하는 조치입니다. 채무자가 변제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압류된 금액의 범위가 아니라 그 이상의 변제도 가능합니다. 일단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후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인 지위는 확보하되 채무자의 의사에 좇은 빠른 변제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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