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인은 05년 10월경 자동차 말소를 하였습니다. 말소신청시 과속에 따른 가압류건 및 검사과태료 체납등이 있어 말소가 안된다고 하여 이를 납부하고 말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경 해당 구청에서 검사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세무담당자와 통화했더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고지되었다는군요. 그러나 말소신청할 때 납부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허나 그 영수증은 분실되어 없는 상태인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제 기억으론 말소처리 담당공무원이 체납등이 있으면 말소가 안된다고 하시면서 고지서를 발급해 주어 구청소재 은행에 납부한 사실은 분명 기억나는데 말이죠.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를 내야하는지
2. 체납이 있는 경우 말소가 가능한지 여부(95년10월을 기준으로 하여)
  - 말소처리담당공무원은 안된다고 얘기하였고 세무공무원은 체납이 있더라도 가압류 안되어 있으면 말소된다고 얘기하였음.
  - 이 부분은 체납이 있는 경우 말소가 안되지 않느냐는 저의 물음에 세무담당 공무원의 답변 내용입니다
3. 은행에 납부하였으니 납부싯점의 해당 은행이 세금영수 내역을 구청에 통보할 것으로 사료되니 그 자료를 통하여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