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시행령 제21에 근거하여 중개대상물을 설명,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담자는 계약 체결 전에 법인소유 재산을 취득할 때에 등록세 등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러한 사실을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셨는데, 소유권 취득에 따른 조세의 종류 및 세율에 관하여 부동산 중개인은 확인, 설명의무가 있으므로 추가비용발생과 관련하여 이를 고지하지 않았을 때는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자가 추가비용 발생에 관하여 미리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중개인이 알았음에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위반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중개인의 의무위반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발생한 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 드리기 어렵지만, 상담자는 등기부를 통해서 법인의 소유임을 알았고, 최소한 개인과 거래할 때와는 다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중개인과 협의를 통해 손해액의 부담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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