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전주에 살고있는 주부입니다.
2004년 6월부터 임대 아파트에 2년 계약하고 살고  있습니다 .
6월30일이 계약만료일이라서  5월10일경에  계약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렸는데 계약이 만료된다해도 다른 사람이 입주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봔환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임대 아파트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회사측에서 보증금을 돌려 주어야하는것 아닌가요?
2년전 계약당시에( 계약이 끝나는날 6월30일까지는 보증금 전액 사천만원을 반화하기로 한다) 는 계약서상의 서명과  사장도장까지 받았는데 이제와서 못주겠다며 법대로하라는 식인데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임대 광고도 내보고 집이나가도록 노력은하고 있지만 만약 계약만료후에도 집이 나가지 않는다면 저는 피해가 너무 큽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