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만 22세 입니다 .

오늘 4차선 도로에서 달리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학교를 급하게 간다고 서두르다가 그만 옆 차선쪽으로 살짝

비껴나갔는데, 2 차선에 있던 제가 3 차선에 있던 차와 부딪혔습니다 .


차 손상정도는 제 차는 오른쪽 앞 범퍼와 오른쪽 옆문에

상대방 차가 흰색이라 흰색 페인트가 묻었구요,

상대방 차는 왼쪽 앞문이 제 범퍼 때문에 까맣게 줄이 그어졌고

문열리고 하는데 지장없으나 가운데 부분이 살짝 들어간 상태입니다.



우선, 보험회사를 불러 (제가 보험이 되어있습니다.) 사고를 처리하는데,

상대방 차 주인 : 아줌마. 가 보통이 아닙니다.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우선 달리고 있는 차 사이 사고의 경우

보통 과실은 7: 3 이라는 말인데,,, 라는 말이 끊나기가 무섭게

소리지르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처음엔 심장이 뛰고 겁이난다며 아무말도 못하겠다 하시더니,

우선 보통 그렇다는 보험회사 직원의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소리지르고 목이 아프다며, 목잡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큰 사고도 아니고 시속 5~60으로 달리고 있던 두 차량이

맞물려서 그렇게 된 접촉사고인데,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보험회사 직원 , 다 못믿겠다며 ;;;

(참고로 저와 상대방 보험회사는 둘다 현대해상입니다. )

한 보험회사에서 한 가입자에게만 유리하게 할수는 없는것인데,

도통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제가 100% 과실이라며

주장하는데요 .  


물론, 제 과실이 많다는거 인정하고 알지만 너무 심하게 나옵니다.



각서를 쓰라면서, 종이에 제가 그쪽에게 100% 보상 해주겠다는

각서를 쓰고 제 이름 싸인. 차 옆에 타고있던 그 아줌마의 동네주민이

증인이라고 이름과 싸인을 썻고, 보험회사 직원의 폰번호를 적었습니다.

각서를 쓰는대신 뭐 병원가서 난리치지 않겠다는 ;;; 그런 말은 했는데,

보험회사직원이 상대방이 너무 심하게 나오니깐 난리치지 않겠다는

각서는 못받겠다며, 그냥 그렇게 우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 아줌마 . 차 수리기간 동안 렌트카를 쓸 것이며,

보아하니 병원에도 갈 것 같다고, 작정하고 뜯어먹을 생각인거 같다는데,

보험회사에서도 솔직히 일처리 똑바로 안해준거 같고,

100% 보상 해주겠다는 그런 엉뚱한 각서는 썼긴 했는데,

공증이나 그런거 없는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가요 ?


그리고 보험처리를 하면 우리 보험료가 비싸질테니깐,

그런걸 노리고 보상금이나 그런걸 바라는 듯한 그런 눈치이기도 한데요 .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


사고의 책임은 물론 제가 많지만,

그쪽에서도 피했으면 피할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이런이유때문에 달리는 차들 사이에선 과실이 한쪽에만 100%

있을수 없는것 아닙니까 ?



여튼.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았습니다 ㅠ

어리다고 얕보는것인지, 나이도 꽤 많이 든 아줌마가 딸같은 애 한테

뭘 자꾸 뜯어먹으려고 자꾸 덤비는데, 저 어떻게 해야하죠 ?

보험처리 같은것은 어떻게 해야하며, 100% 물어주겠다는 그 각서는

어떻게 될까요 ? 보험회사에선 아까 전화와서 그렇게 해줘라 하는데,

대체 누가 누구 편인지 모르겠습니다 ㅠ




어떻게 대처해야 덜 손해보고 잘 마무리 지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추석 앞두고 상담원 님들도 바쁘실텐데 미안합니다.

그치만 꼭 도와주세요 ㅠ_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