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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채무자를 대신해서 돈을 조금씩 갚다가 오늘에서야 다 갚았습니다.
원채무자는 지금 연락도 안되구 가족들하고만 가끔 연락을 하는것 같은데...
제가 봤을때는 이사람이 지금 저에게 돈을 갚을 능력도 안되고 갚을 생각도 전혀 없는것 같습니다.
원채무자는 직장상사였는데 작년 5월달쯤 제가 400만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줬고 그후 원금을 잘 갚고 있는걸로 알고있었습니다.
작년 12월달로 기억하는데...
뜬굼없이 전화를해서 저에게 "네가 보증섰던거는 자기가 잘 해결했다.그런데 지금 돈이 약간 필요해서 그런데 다른보증을 좀 서달라." 라는 말을 하더군요.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의심이 들기도 해서 일단은 거절을 했습니다.
하도 급하다고 사정을 하길래 제가 8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줬습니다.
며칠후에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 이자는 꼬박꼬박 잘 내고 있는데 원금은 80만원정도 밖에 갚질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후에 회사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원채무자는 회사를 그만두었고 얼마 되지않아 대부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원채무자가 지금 이자도 안갚고 있다.오늘까지 입금을 안하면 이자를 훨씬 많이 지불해야 하니 일단은 여력이 되면 이자만이라도 대신해서 입금을 해라."
그래서 대략 20만원이 넘는 금액을 이자로 지불을 했습니다.
화가나서 전화를 했더니 처음에는 전화를 안받더라구요.계속해서 전화를 했더니 결국은 전화를 받아서 하는말이 자기가 지금 사정이 어려우니 조금만 시간을 주면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말을 믿지도 않았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는것 같아서 일단은 기다렸습니다.
원채무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락을 피하고 있고 지금은 핸드폰도 안되는것 같습니다.
도저히 연락할길이 없구요...
원채무자의 아내도 그사람이 여기저기 사채쓰고 그런거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는 상태라 제가 대신해서 채무를 갚아준거는 신경도 못쓰는것 같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이곳저곳을 찾아봐도 모든 법이 보증인을 위한 법이라고는 하나도 없는것 같은데...
채무를 대신해도 원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안되면 받을수도 없고 그렇다고 직계 가족한테도 대신 청구할 수 도 없다고 하고...
대부업체에서 대신해서 채무를 갚았다는 내용의 서류를 등기로 보내준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난 세달간 이것때문에 고생한 생각을 하면 정말이지 도저히 용서가 안됩니다.
돈이 아까운것도 아깝지만 인간적인 배신감때문에 더욱 화가나고 힘이 드네요.
전혀 방법이 없는것이니 포기하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법적으로라도 제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싶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위변제 확인서를 가지고 법원에 구상금청구소송을 낼 수 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요 그게 주채무자가 재산이 있을겨우에 해당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에 주채무자가 어떠한 재산도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구상금청구소송을 낸다면 비용이 어느정도 드는지도 좀 알고싶습니다.
보증금 500만원짜리 월세사는 저에겐 300만원이 넘는 돈은 참으로 큰돈입니다.제가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원채무자는 지금 연락도 안되구 가족들하고만 가끔 연락을 하는것 같은데...
제가 봤을때는 이사람이 지금 저에게 돈을 갚을 능력도 안되고 갚을 생각도 전혀 없는것 같습니다.
원채무자는 직장상사였는데 작년 5월달쯤 제가 400만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줬고 그후 원금을 잘 갚고 있는걸로 알고있었습니다.
작년 12월달로 기억하는데...
뜬굼없이 전화를해서 저에게 "네가 보증섰던거는 자기가 잘 해결했다.그런데 지금 돈이 약간 필요해서 그런데 다른보증을 좀 서달라." 라는 말을 하더군요.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의심이 들기도 해서 일단은 거절을 했습니다.
하도 급하다고 사정을 하길래 제가 8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줬습니다.
며칠후에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 이자는 꼬박꼬박 잘 내고 있는데 원금은 80만원정도 밖에 갚질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후에 회사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원채무자는 회사를 그만두었고 얼마 되지않아 대부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원채무자가 지금 이자도 안갚고 있다.오늘까지 입금을 안하면 이자를 훨씬 많이 지불해야 하니 일단은 여력이 되면 이자만이라도 대신해서 입금을 해라."
그래서 대략 20만원이 넘는 금액을 이자로 지불을 했습니다.
화가나서 전화를 했더니 처음에는 전화를 안받더라구요.계속해서 전화를 했더니 결국은 전화를 받아서 하는말이 자기가 지금 사정이 어려우니 조금만 시간을 주면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말을 믿지도 않았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는것 같아서 일단은 기다렸습니다.
원채무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락을 피하고 있고 지금은 핸드폰도 안되는것 같습니다.
도저히 연락할길이 없구요...
원채무자의 아내도 그사람이 여기저기 사채쓰고 그런거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는 상태라 제가 대신해서 채무를 갚아준거는 신경도 못쓰는것 같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이곳저곳을 찾아봐도 모든 법이 보증인을 위한 법이라고는 하나도 없는것 같은데...
채무를 대신해도 원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안되면 받을수도 없고 그렇다고 직계 가족한테도 대신 청구할 수 도 없다고 하고...
대부업체에서 대신해서 채무를 갚았다는 내용의 서류를 등기로 보내준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난 세달간 이것때문에 고생한 생각을 하면 정말이지 도저히 용서가 안됩니다.
돈이 아까운것도 아깝지만 인간적인 배신감때문에 더욱 화가나고 힘이 드네요.
전혀 방법이 없는것이니 포기하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법적으로라도 제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싶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위변제 확인서를 가지고 법원에 구상금청구소송을 낼 수 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요 그게 주채무자가 재산이 있을겨우에 해당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에 주채무자가 어떠한 재산도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구상금청구소송을 낸다면 비용이 어느정도 드는지도 좀 알고싶습니다.
보증금 500만원짜리 월세사는 저에겐 300만원이 넘는 돈은 참으로 큰돈입니다.제가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