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적으로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확실하게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윗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가 생긴 것이라면 그 원인의 제거를 직접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그 원인제거를 위한 방수공사 등의 필요한 조치와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담자는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상대방(윗집)에게 청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의 작성 및 보내는 방법에 관하여는 본원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법률정보를 클릭하고 서식모음을 클릭하고 민사를 클릭하면 내용증명이라는 제목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단순한 관리소홀이 아니라 아파트의 건축하자에서 그 원인이 비롯된 것이라면 관리사무소에 하자로 인한 누수의 사실을 알리고 원인을 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계약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건축한 지 3년동안)이 지났는지를 확인하시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면 매달 납부하는 아파트 관리비의 내역을 보면 관리 및 보수를 위한 특별수선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건축하자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한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세대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수선금의 집행여부는 아파트 공동대표회의 등을 통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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