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남자친구와의 헤어짐에 대한 걱정은 많은 반면에 아이의 낙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 답답한 마음입니다.

우리 형법에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69조).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제31조)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자가 아이를 낙태를 하는 경우 낙태죄, 시어머니와 남자친구는 낙태교사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04조)고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이를 빙자하여 속여서 간음을 하는 것이므로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그 입증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남자친구가 진정한 혼인의사를 가지고 있고 서로의 협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위의 죄로 처벌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두분은 현재 나이는 어리지만(미성년자도 아니고) 혼인할 의사가 분명한데... 아이를 낙태하고 동거를 하기보다는 결혼을 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를 낳고 합법적인 부부로 사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당장 혼례를 치르기 어렵다면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살다가 아이를 낳은 후 출생신고하고 그 후 결혼식을 올리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편의에 따라 결정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두분 사랑의 징표입니다. 부디 그릇된 판단을 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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