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2조는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을 위하여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제2조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아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정해진 요율 및 한도액 범위내에서 중개수수료를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별도의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양쪽 모두의 수수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전혀 전세를 놓을 사정이 아니었는데 중개인이 이를 설득하여 세를 내놓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개인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한 행동일 뿐입니다. 전세계약을 대리인과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개인과 대리인이 친분관계가 있어서 그들간에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로 약정했다면 이는 상담자와는 무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일이 성사되게 되면 법정 수수료 외에 별도의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중개인과 약정을 하였다면 또는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상담자가 내야한다고 주장할 때에 아무런 이의없이 이를 수긍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별도로 중개수수료 지불에 대한 약정을 했다면 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후자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만 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경솔, 무경험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임대인 및 중개인에게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중개인에게 2배의 수수료를 지불한 것이 되니 초과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개인이 수수료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지 않은 과실과 내용을 잘 알지못한 채 지불한 상담자의 경솔도 존재하니 이런 점을 감안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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