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급받은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된후 저는 당좌수표 발행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으며, 경찰조사중 당좌수표의 발행인이 잠적하여, 4년여만에 검거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이 당좌수표 발행 및 부도사실을 모두 시인하였으며, 현재 불구속공판중에 있습니다.
(2)합의를 요청하고 있으며, 지금은 돈이 없고 소유권 소송중인 건물이 있으니 건물을 찾게되면 갚는다고 합니다.
(3)부도처리된 당좌수표를 돌려주고, 사기로 고소한것을 취하해달라고 하는데, 그간 수차례에 걸쳐 감언이설에 속아온터라 믿을수가 없습니다.
(4)사업을하는 친구가 채무연대보증을 공증까지하여 준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서류작성을 하여야 하는지요?(예를들어 어음을 공증하고 지불각서를 받아두는 방법등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괜찮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