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05년 10월 31일 이사함.(빌라 201호)
2005년 11월 2일 확정일자 받음. (등기부등본깨끗함.)
2005년 11월 2일 소유자 변경.(a에서 b소유자로)
2006년도에 강제경매 우편물로 인해 소유자 변경사실 알았음.
2006년 2월 가압류 , 강제경매 2006 타경 7582)
b소유자랑 통신두절, 얼굴도 모름.
a소유자의 조카 친구인 c라는 사람이 보증인.(c보증인:렌트카운영.)
c소유자는 자기가 돈을 갚아야지만 풀수있다고 하면서
지금 노력중이라함. b소유자 연락처는 알려주지도 않음. 전부 자기(c)가
처리하겠다고 함. 하지만 지금 현재 강제경매 진행 중.

201, 202,301,401,402,501,502호 (301호는 자가) 세입자중
저희집이 가장늦게 이사를 가서 확정일자도 다른호수보다 늦게
받은상태입니다.
제가 알고싶은건 저희가 6500전세살고 있는데 최악일경우 어떤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개별경매진행되나요?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전세금대출도 받은상태 1600만원 남아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