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 565조에서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567조에서 제 565조의 규정을 유상계약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즉 상담자께서는 웨딩컨설팅업체와 계약(유상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3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하신 것이며 이 경우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는 해약금으로서 상담자께서 계약 해제시 교부자인 상담자께서는 그 금액을 포기하고 만일 웨딩컨설팅업체에서 해제시 상담자께 그 금액의 두배를 상환하는 것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계약을 해제하실 경우 상담자는 이미 교부된 계약금 30만원을 돌려받으실 수 없는 결과에 이릅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보아 이는 해약금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계약한 조건과 중대한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도저히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민법 109조에 의하여 계약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실 수 있고 이 경우 민법 제 741조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계약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중대한 부분의 착오가 있다는 점은 상담자께서 증명하셔야 하며 이 증명이 까다롭기 때문에 착오로 인한 취소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금을 반환받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초의 계약 조건과 달리 웨딩컨설팅업체 측에서 계약본지대로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해제권을 행사하고 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인데 사안상으로는 업체 측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는지가 분명하지가 않아서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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