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며 양육권은 친권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부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이 행사할 수 있고 이혼시에는 일방이 친권행사자로 결정됨니다.

상담자께서는 자녀의 주소를 현 거주지로 옮기면 이혼시 자녀양육권을 잃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듯 합니다. 메일의 내용만으로는 별거의 원인이 상담자에게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런 경우에는 양육권 결정에서 불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존재할 수도 있으므로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양육권의 문제는 이혼과 밀접한 법률적 사항이므로 이혼절차 등과 함께 상담받으시는 것이 문제의 종국적 해결이 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남편분과 함께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