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명의 땅이 전부 종중땅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종중땅이라면 가까운 친척 및 종중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종중땅이 아님이 확인되면 제사를 주재하는 장남의 경우 분묘가 속한 일정한 땅(위법규정 참조)은 그대로 승계하게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의 땅은 상속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아버지(피상속인)의 직계비속들(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으로서 동일한 비율로 상속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종중땅이라고 한다면 종친회를 거쳐 종중원의 일부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