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글에 따르면, 비록 친척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지만(내부적인 관계) 외부적으로는 어머니가 경매로 빌라를 낙찰받았고, 등기이전을 했으므로(명의자이므로) 빌라의 소유자는 어머니이십니다. 그러기에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고, 금융권과의 대출계약의 당사자도 어머니이십니다. 명의만을 빌려 주셨다고 하셨지만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관련 제반서류 및 인감날인이 필요합니다. 친척분은 어머니를 대리하여 금융권과 대출계약을 한 것이고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명의자 본인이 져야 합니다. 즉 금융권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는 어머니가 지셔야 합니다.        

그러나 확인해야할 것은 금융권이 담보대출을 할 경우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은 원금+이자를 감안하여 정합니다. 경매로 채권을 회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제해야할 채무가 있는지, 1000여만원의 연체이자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그 내역 및 정황을 명확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담보대출 외에 다른 대출이 있었는지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매로 인하여 받은 낙찰금과 경매비용 등 제반 비용을 지불하고 남은 금액에 관하여는 위에 올려주신 대로 금융권의 추가 이자발생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산이후에는 남은 금액이 없게 되고 친척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반면에 추가로 지불해야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잔여금액이 존재한다면 민법에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내부적인 관계(약정된)로 볼 때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실체적 권리가 없다면 경매로 인한 정산이후에 남은 차액은 이는 타인의 재산으로부터 취득한 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금이 되어 상대(친척분)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은 금액의 반환과 관련해서는 그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서로 원만하게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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