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1. 토지 매도인이 매도 당시에 관광진흥지구임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하여 매도한 경우라면 기망의 의도가 매매 초기부터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매도인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관광공사의 기재잘못이 있었음이 추후에 밝혀진 경우라면 매도인의 기망의도를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즉, 사기로 고소하기 위한 입증이 어려울 듯합니다.

2. 고소대상은 원칙적으로는 행위당사자입니다. 기망행위를 한 당사자인 대리인이 되겠습니다만, 소유주도 이런 사실을 알면서 대리인에게 위임한 것이라면 소유주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소유주만이 이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면 대리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고 소유주에게는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입니다.      

3. 형사 처벌과 민사책임은 별도입니다.  민사책임을 조속히 해결하기위한 압력의 수단으로 형사고소를 하시려 한다면 이는 소권의 남용으로 판단됩니다.

4.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뜻으로 해약서를 작성하고, 해약금의 일부를 받으신 후에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해결책은 민사법적인 조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일단 잔금에 대한 지급과 손해배상을 청구를 기간을 정하여 지급하라고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응답이 없다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해약서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지참하고 상대방 주소지관할 법원에 가셔서 상대방(전소유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임시조치를 한 후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잔금 및 손해배상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협의가 가능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오면 대리인 등 변제자력이 있는 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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