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5년 4월초 동서의 소개로 경주감포읍 나정리에 있는 토지316평을
전원주택을 짓을목적으로 평당 30만원씩주고 도시계획확인원을 확인후 계약을 토지소유주 남편을을 대리인으로하여 구입을 완료 하였습니다
그후 7월경 토지조성비로  평당2만원을 추가요구하여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는중 10월 23일 경북관광개발공사로 부터 불법형질변겨으로 고발됨을 통보가 와서  동 지역은 관관휴양개발진흥지구가 아님을 도시계획확인원에(2005.10.24 발급)나와있어 항의한후  10월26일 재발급을 하였더니 관광진흥지구로 기재되어 경주시에 항의한 결과 기재잘못이며 보상은 법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답변 뿐입니다
토지매도자(토지원소유주 대리인)에게도 동지역에 건축물을 짓을수 없슴을 수차레 항의 해약을 요청한 결과, 2006년 8월1일 해약서을 작성 계약금 10,000,000원을 저에게 지급한후 잔금지급은 9월27일 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어나 주지않고 있습니다

1.이경우 동 토지 매도인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시 여러사람이 모인가운데 주택을 짓을수 있다고 구두로 설명 하였으나 , 현행법으로는 주택을 짓을수 없슴)

2. 고소대상을 토지소유주로 하여야 하는지, 계약을 대리로 한 남편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재산은 토지소유주로 되어있고, 사실살 모든계약행위등은 대리인이 하였슴  계약서상에는 소유주,대리인 모두 도장이 다찍였슴)  

3. 고소시 환급계약서를 해제후 하여야 하는지, 바로 고소가 가능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