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받기위해 전남편인
그의 부동산에 가압류 설정을 하려합니다
십년전 협의이혼을하고 아이들 친권과 ,양육을 엄마인 제가맏기로하고 이혼하였습니다  양육비는  매달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그 약속은 여지없이 깨지고 여지껏 단한푼의 양육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양육비 지급약속을 구두로만 하였고 그에따른  서면이나 이행증서를 받지못하였습니다  
양육비는 이혼을하더라도 부모의 공동책임이라 들었습니다

제입장이 어려워 양육비청구소송을 하려해도 비용마련이 힘들어
그의부동산에 우선 가압류설정부터 하려 는데   십년간받지못한 양육비를 받기위함인데   채무근거자료도 없이  이경우도 가압류할수있는지요

양육비청구소송없이 먼저 가압류할수있는지요
그리고 아이가 현재 11살14살된아들인데 양육비금액책정은 어떻
게계산되나요
보다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