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분의 폭행행위에 대하여는 친권자인 상담자는 민법 제 755조의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자의 손해 전 범위가 그 배상범위에 속하나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손해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였을 경우 과실상계를 통하여 그 손해배상의 감액이 가능합니다. 즉 피해에 있어서 피해자도 어느정도 과실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평타당한 법적관점에서 손해배상액의 일부분을 감액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안으로 보아서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구체적으로 180만원 중 몇프로의 배상을 하여야 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시작했고 얼굴을 할퀴어 일어난 일이라고 보았을 때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부분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과실상계를 통하여 180만원 중의 상당부분이 감액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액수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측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을 통하여 그 과실의 비율이나 손해배상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피해자의 부모에게 과실비율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을 고지하신 후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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