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에는 합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아내 분과 이혼 협의를 할 수 있다면, 이혼을 합의하신 후 법원에서 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재판상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사안의 경우 제2호에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6호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리라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아내분과 연락을 하여 협의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夫子)가정의 경우 대구시 서구청 홈페이지에 자세한 요건과 혜택이 적혀 있습니다. (www.seogu.daegu.kr 홈페이지로 들어가신 후, 정보광장 -> 복지정보 -> 저소득모, 부자복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구된 기준에 해당한다면,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 기준에 약간 미달된다하더라도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와 상담, 협의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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