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과 이혼 할려고 하는데 실제로 결혼생활을 한건 아직 1년이 안되었는데 남편이 술만 먹음 매일 거러는건 아니지만... 자기 기분에 거슬린다고 폭언과 물건을 막 던지거든요. 그리고 애낳고 2주만에 시어미나가 몸조리 해준다고 오셨는데 시어머니한데 말대꾸 했다고 술을마시더니 온갖 폭언에... 몇시간씩 사람을 꿇어 앉히고 물건던지고 발로 집어차고 저 3주진단 나온거있거든요. 근데 그사람들 니가 엄마한데 말대꾸했으니까 맞아도 된다 이렇게 나오네요. 시어머니도 니가 어른한데 대들었다고...솔직히 저 말대꾸도 아니고 대든것두 아니거든요. 그냥 밥 먹기싫어서 안먹는다고 했다고... 자기들 말로는 대들고 사람 무시한거라고...그외에도 정말 가스선끊어서 죽인다는 말을 하면서 라이타를 켜고 다니고 한대 맞자는말도 아무렇지 않게하고...지금은 집을 나와서 친정에 와있는 상태구요. 한달이 넘었거든요. 아이는 시댁에서 보고 있구요. 결혼생활이 너무 짧고 증거도 진단서
한장밖에 없구 증인도 없구...이럴경우 만약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위자료는 한푼도 안준다고 하고...자기들은 잘못한게 없구 제가
다 잘못한거라고 폭력을 쓴건 니가 잔소리가 넘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3주진단(6월달발생)을 가지고 고소를 할수가 있나요?
만약 제가 맞은 입장이지만 남편이 없는 말을 지어내서 제가 맞을짓을 해서 그런거고 술먹어서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 어느정도 참작이 되는가요?
위자료 안받으면 이혼시 제가 해간 혼수품을 가져 올수도 있나요?
너무 두서없는 긴글이지만 부탁드릴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