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를 맡기기에 옆집 아주머니가 적당한 분이 아니라 판단하시면, 근처에 아이를 돌봐주실 다른 분을 찾아서 조금 더 나은 보육환경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의 보육비로 월 20만원을 미리 준 것이라면 맡긴 날 수로 계산하고 남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이와 상응하여 받으신 물건의 경우 상대가 좋은 마음일 때 준 것으로 증여에 해당하여 반드시 돌려줄 필요는 없겠으나, 서로 비용에 관하여 정산을 하는 상황이라면 돌려주시는 것도 원만하게 해결하는 한 방법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민법 제751조는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막연히 감정적으로 기분이 안 좋았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구체적인 손해와 그로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정신적인 손해만을 따로 배상청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형사적인 처벌을 하려면 법에 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문을 발로 찬 것, 문앞의 깨어진 유리병 등 추측만으로 막연하게 다른 사람의 처벌을 요구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옆집 아주머니에 대하여 올려주신 내용의 경우, 특정인을 지목하여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정도에 이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그 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되어서 오히려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상담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이웃과의 문제이고 지속해서 동일 아파트에서 거주하실 것을 감안하여 대화로서 원만하게 남은 비용을 되돌려받는 선에서 해결을 하시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두 분이 만나서 원만한 대화를 하기 어렵다면 친분이 있는 이웃분과 같이 가서 비용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감정의 격화로 인하여 일이 더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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