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세계약의 당사자는 건물소유주와 세입자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계약 당시 등기부 및 건물대장에 등재된 소유주를 확인하지 않은 상담자의 과실도 있습니다. 상담자의 과실로 인하여 곧바로 소유자에게 전세금반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리인이라 칭한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민사적으로 실제 소유자와 대리인이라고 칭한 자와의 건물관리에 관한 진정한 위임계약에 비롯한 대리권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만일 대리권없이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라면 전세금에 관한 책임은 무권대리를 행한 그 대리인이라 칭한 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무권대리라 하더라도 사실 정황상 수년간 소유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상태라면 소유자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관계는 단순한 정황만이 아닌 보다 구체적인 증거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형사적으로 건물주로부터 아무런 위임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건물주)의 건물에 대해 처분 또는 관리권한 없는 자가 세입자들을 상대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사취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으로 경찰에 신고, 검찰의 조사를 통하여 밝혀질 사안입니다.

대리인이라 칭한 자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하니 일단 사기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에 신고하고, 그자를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이라 칭한 자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임시조치로서 그자의 재산에 가압류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다른 채권자들 보다 순위에서 우선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재산에 관한 내역을 알고자 하면 재산명시신청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사안이 다소 복잡하고 세심한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