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7일로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계약의 갱신을 하지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이상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함과 별도로 계약기간만료일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현재 타지역에 있다고 하셨는데 전출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퇴거를 하신 상태입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가지려면 거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만일 퇴거와 타지역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합의를 통한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을 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없이 미루고 있다고 하니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의 주소지가 명확하고 집주인이 전세금반환에 관한 채무가 존재함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나 통상 지급명령신청서(당사자 수에 1을 더한 수)를 작성하여 상대방(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등)에 제출하되 채권자의 채권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예: 전세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민사신청사건부에 접수하면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한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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