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은 남편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횟수는 상황에 따라 다르나 상대방이 간통으로 이혼에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상담자가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협의로 횟수를 많이 늘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가사 심판이나 가사 조정으로 면접교섭의 횟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불이행시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그 후 30일이 지나도록 불이행하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의무 이행 시까지 가정법원에 그 자를 붙잡아 가두도록 하는 감치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사조정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위반할 경우 금전손해배상을 하도록 합의하고, 그 액수까지 정해 놓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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