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몇 번이나 법원에 갔었구요..
2년 전에는 판사님 앞에서 합의이혼을 하였는데,
이혼서류를 해당 소재면에 제출하지 않고, 서로 다시 잘 살아보겠다고
하여서, 다시 살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혼의 사유가 있어서요..
2년 전에 산부인과에 가서 루프시술을 받았습니다..
1년전 자궁암 검사를 하면서 다시 시술을 받았구요..
지금은 6살 아이가 하나 있는데, 다시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나이도 그렇고, 몸도 안좋고, 경제적으로나
상대방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해서요...

지금도 계속해서 아이를 하나 더 나아야 한다고 하면서
저보고 약을 먹느냐, 무슨 수술을 했느냐 하면서
병원에 같이 가 보자는 둥...  하는데,
전 그냥 아무것도 안했다고..  그냥 안 생기는거라고
하지만, 믿지는 않는 눈치구요..
자기도 몰래 피임을 했다면 용서하기 힘들다면서 그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남편 몰래 피임을 한 것이 이혼의 사유가 되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재판이혼을 하게 된다면(만약 루프를 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합의이혼이 될 것 같지는 않네요)
피임을 한 제가 불리한 건지요..
제가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지요..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