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정이 매우 안타깝다 생각됩니다. 부부간의 문제 만이라면 각자가 안고 살아야 할 문제일 것이지만, 자녀에 대한 고려까지도 하여야 하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판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친권자변경은 당사자 청구에 의해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가정법원에 친권자변경의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의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가 전남편으로 정해졌던 것 같은데, 중간에 질문자측에 협의를 통한 양육자 변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들의 양육과 관련하여 양육자를 분명하게 정하기 위해 친권자변경의 소를 제기하면서 양육자의 지정도 함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의한 양육자 지정의 경우 자녀의 의견이 중요한 요소로 참작되고 있습니다.

한편, 아이의 양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있습니다. 양육비 역시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양육비를 분담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중 적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대결(전합) 1994. 5.13, 92스21)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권자 변경과 무관하게 양육비에 대해서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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