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분이 다른 분에게 돈을 900만원 빌려 주었는데(2003년부터) 돈을 빌려간 분이 올 2월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개인끼리의 거래라서 종이에 적은 차용증이 전부인데 주소와 이름, 총액, 날짜, 도장이 찍힌 종이와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그때마다 작성한 차용증만 있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아들, 딸들이 있는데 돈을 갚아줄 수 없다고 하고, 대신 상주보험을 타게 되면 다만 얼마라도 처리해 주겠다는 며느리의 답만 들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보험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 절차와 방법,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민사상 재판을 해야 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