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의 내부공사로 인하여 외벽에 손상이 발생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겠지만, 이러한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외벽의 손상이 내벽공사 이전부터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입주자들의 증언 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내부공사로 인해 아파트의 외벽에 손상이 발생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이지만, 질문자에게 책임이 없이 외벽의 손상이 이전부터 존재했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일러가 터짐으로써 노후된 아파트의 외벽에 손상을 줄 정도의 충격이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개연성이 있다면 현재의 상황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질문자의 주장이 진실된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과학적인 수단을 통해 외벽에 손상이 발생된 시점을 역추산할 수 있는 외부의 전문적인 건축물진단기관을 통해 입증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질문자에게  책임이 없음이 밝혀진다면, 입증을 위해 소요된 비용 등을 관리소 및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청구하는 방법도 차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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