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관계는 매매계약당시의 정황, 매매계약서의 내용, 부동산등기여부 등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재해야 원하시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내용을 은폐하거나 일방적이고 막연한 가정으로 질문하시면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1987년에 부동산 매수계약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는데, 세금문제로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매도인이 매매사실을 부인한다면, 적법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당시계약서 및 매도인에게 대금을 완납했다는 내역 등을 증거서류로 하고, 또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라면 정식재판으로 소유권이전의 소를 제기,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조의 사례라니.. 미등기로 발생한 각종 세금을 매도인이 납입하였다면 등기이전을 미룬 매수인에게 책임이 있고 이를 변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거니와 그간의 토지관리 등과 전답이면 경작자와의 문제도 있을 텐데...관련내용을 보완해서 재질문을 하시던지 번거롭더라도 관련서류 등을 지참하고 오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등기필증이 있다는 것은, 그 지번 부동산을 등기하였고 소유권이 있음을 추정할 있습니다만, 실체관계 역시 본인이 진정한 소유권자면(타인의 등기필증을 보관한 것이 아니고,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로서 본인명의로 등기했다면) 가압류가 원인없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말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 모르는 제3자가 가압류를 했다고 하는 데 질문자의 채권자가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을 수도 있으니 질문자의 채권채무관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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