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빚을 전부 갚을 당시에 상대방에게 전부 변제한 사실을 기재한 영수증을 발부하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즉, 변제금액의 교부과 동시에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제할 당시에 전부 변제사실을 증명해 줄 증인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더우기 변제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상대방이 대금수령 사실을 부인할 것같은..)이라면 공증을 받아놓으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공증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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