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사기로 고소를 하셨다고 하니 경찰이 지명수배하여 피의자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조만간에 찾지 않을 까 합니다.
그러나 피의자를 찾아 사기혐의를 조사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과는 별도로 실제로  피의자의 재산이 없다면 지급된 돈의 회수 및 손해배상을 민사상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상의 소에서 비록 승소한다할 지라도 실제 재산이 없다면 집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상황에 속시원한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부디 건강을 해하지 마시고, 힘을 내어 재기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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