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글을 보니 전세계약기간의 만료 2~3달 전에 전세기간 만료로 이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하신 답답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1. 먼저, 구두로만 표시한 내용(전세계약을 더 이상 지속할 의사가 없고, 계약기간이 만료했으니 전세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생겨야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집주인의 일방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반환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집주인명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소액심판 소송을 제기하여 전세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전세금반환과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입니다만,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집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조속히 이사를 하셔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법적인 절차에 관하여는 내용증명을 보내신 후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법적인 강제조치가 필요하실 때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내원하시면 상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전세계약을 갱신하여 계속하여 거주할 의사가 아니라면, 집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수리를 청구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집주인이 상담자가 퇴거한 후에 수리를 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지의 여부는 소유권자인 집주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상담자가 처음부터 이런 문제점이 있는 집인지를 모르고 계약한 것이었다면 계약 초에 집의 수리를 요청할 수 있었고, 전세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기간 동안 그 집에서 살았고 그 기간 중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때 대규모 수리의 경우(적어도 상담자가 쓰신 리스트 2,3)집주인과 협의하여 수리를 했더라면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법은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제309조)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가 수리가 아닌 이상 생활을 위해 필요한 수리는 상담자도 하면서 거주하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집의 위와 같은 문제점과 관련하여 전세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수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이를 무시하고 수리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집의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상담자 및 가족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원인과 손해사이의 입증이 필요한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대로 대규모 수리가 아닌 수리의 정도가 통상의 정도에 그친 부분은 상담자가 수리하여 거주했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전세금이 주변시세보다 상당히 쌌다면 집주인은 집의 좋지 않은 환경을 고려하여 전세금을 책정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반환 받기 위해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의 환경이 좋지 않아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고 조속히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임을 집주인에게 설명하여 전세금반환을 위해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협의를 통한 원만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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