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대아파트에 전세금 4,500만원에 월세 17만원을 내고 살고 있습니다.(2005년 1월 입주.계악기간 5년)
계약자는 건설회사 법인명의로 되의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임대아파트의 부도에 대해 말이 많아서 걱정이 됩니다.
저희가 입주와 동시에 확정일자만 받아놨는데요.
입주전 몇달전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었습니다.7억이 근저당 되어 있는데요.그리고 그 근저당과 같은날짜에 "이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위한 경우를 제회하고는 임차인의 동의없이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가처분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없음"이라는 말이 등기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건설회사가 부도가 난다면 저희는 전세금을 전혀 보호받지 못하나요?
3천만원이 넘어서 전혀 받지못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궁금합니다.
만약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뭔가 조치를 해놔야 할게 있다면 알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