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는 않은 사실혼 관계는 합의에 의해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중에 출생한 아이의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때 협의에 의해서 정하여야 합니다.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 해소후 아이의 양육문제에 대해서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을 유추 적용하는 것에 판례는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협의에 의하여 아이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못할 때 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담자의 경우 아이가 생부의 인지로 부의 호적에 입적된 상태이니 부모 모두에게 친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정합니다.(유의: 양육자 지정은 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혼을 해소한 상태라 하더라도 부모 모두 자녀를 부양할 의무는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별개의 권리로서 반드시 일방에게만 동시에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협의에 따라 아빠를 친권자로 정하고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비록 부모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였다고 하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해소되는 관계가 아니므로, 아이를 양육하는 일방은 타방에게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을 인정하여 아이를 만날 수 있게 하는 등 타방에게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아이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두 분이 원만하게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고, 약정한 내용을 서로 지키도록 노력하고, 추후에라도 협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 협의내용을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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