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경매매각기일통보서가 왔는데요..

1회 가격이 1억 1200만원 2회 8천 9백만원 3회 7천만원 4회 5천 7백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곳은 5층짜리 아파트고요 교통편도 괜찮은 편인 조금 오래된 아파트 입니다.

1) 1회때는 보통 유찰된다고 하던데 몇회때 입찰에 참여하면 될까요..

2) 그리고 어느정도 가격에서 낙찰될지 궁금합니다.. (평균적인 낙찰가격)

3)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할 경우 수수료는 어느정도 부담해야 하며 낙찰가능성은 어느정도인지요.

4) 매각기일 이후에 낙찰되었는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통지서에 -제2회 이후의 매각기일은 선행매각기일에서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이 매각이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에 실시된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와 있던데 이 말이 이해가 잘 안되네요..

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아는것이 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시구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