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부인과 함께 사시는 분은 남편이니 먼저 남편을 용서할지 여부에 대해서 마음을 정하시도록 하십시오.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부인도 남편과  이혼할 의사가 없으시다면 문제를 확대하지 마시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기억은 깨끗히 잊어버리시고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서로의 상처를 최소화하고 빨리 아물게 하는 방법임을 오랜 부부관계상담을 해온 경험칙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2. 법적으로는 통신회사에서 핸드폰소유자의 주소를 타인에게 알려줄 수 없게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핸든폰번호만 알아 그 소유주 찾아내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3. 부인 있는 남자임을 알고도 남편과 바람을 핀 유부녀가 누구인지 아실 경우 이혼하지 않고도 그 여자를 상대로 처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남편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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