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현재 대법원에 공동선조의 후손중 여자를  종회 회원으로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결은 ' 관습상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이므로 여자는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종중 재산을 처분해서 다시 종중 명의로 선산을 구입했다던가 장학재단을 만들어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한다던가 하지 않고 현금화된 종중재산을 각자 분배해 가질 때에는 그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현행법에서는 딸들도 재산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딸들에게도 분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딸도 공동선조의 후손이고 선조의 재산을 현금화해서 분배할 경우 재산상속권이 있으니 딸들에게도 분배해 달라 요청하십시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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