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신용불량자라 가제 도구에 압류가 들어 왔습니다.
아내인 제가 보증을 선건 없고 다 남편이 일하면서 캐피탈,금고등에 소액으로
신용불량이 되어 있는데
아내인 저 이름으로 전세집을 얻는다면 신랑 빚이 저한테도 청구가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등본상으로 주소지는 달리 있고 세대주는 아내인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압류가 다 되어 사는 곳에서도 나와야 할 상황이고
너무 힘들고 다급합니다.
제 이름으로 전세 자금을 얻어 집을 얻는 다면 신랑 채무가 저한테도 오는지꼭 알려주십시오.
상황이 안좋아 너무 힘드네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