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이 전부 사실일 경우 일단 진단을 때시어 간직하시고 상대방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술이 취해 한 실수이니 용서해 달라 부탁해 보십시오,  상대방과 도저히 타협이 되지 않을 경우 진단서를 첨부해서 초동 조사시 미진술된 사실을 보완해서 고소장을 경찰에 내실 수 있습니다.  또 치료비를 요청했는데 주지 않을 경우 귀하가 상해죄로 고소해서 상대가 재판 받고 있는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대도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진단서를 때어 고소하고 귀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법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상대방과  타협을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를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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